항공조종사협회 "국토부 의료기록 수집 법적 근거 없다"…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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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종사자들의 개별적인 건강상태를 국가가 수집, 관리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자 항공종사들이 반발했다.
11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역을 통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항공종사자 신체적·정신적 상태저하 관리체계 연구 TF'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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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역을 통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항공종사자 신체적·정신적 상태저하 관리체계 연구 TF'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국가가 항공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앞으로 국내 모든 운항승무원들의 건강상태를 국토교통부 관리하에 임명할 항공의학전문의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종사들은 과거와 현재의 질병을 포함한 항공종사자 개인의 내밀한 의료정보를 정부가 수집하고 항공사와 별도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가 개인의 의료정보 수집·관리하는 행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부속서 개정은 현행 국내법 및 관련 판례의 해석을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과 충돌한다는 것.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최근 2년동안 국토교통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 등에서 국내 운항승무원의 건강관리 제도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 기본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중단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번 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달 해당 TF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이를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 추진 방향이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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