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합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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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 3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역 선관위의 경우 2~3년에 한 번 점검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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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 3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채용을 진행한 선관위 관계자 28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7년간 부정합격 의혹자 58명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특혜성 채용이나 합격자 부당결정 등 '부정합격' 의혹이 있는 사람은 58명입니다. 7년간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 384명의 15%에 해당합니다.
먼저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급 이하의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권익위는 또 선관위가 ▲내부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29명의 합격자를 부당결정한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응시자격 기준을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경우,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면접위원을 선관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석사학위에는 3점의 가점을 줘야 하는데도 5점을 부여하거나,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을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312건 검찰에 수사 의뢰..."추천 당일 채용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리 353건 가운데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정청탁이나 윗선의 지시·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41%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권익위가 적발한 3백여 건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시험위원, 합격자 등의 가족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지난 7년간 28명을 채용했는데, 이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는 등 채용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로 선관위 채용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선관위 자의적 채용제도 운영...개선안 제안"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달리 선관위가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권익위가 선관위에 제안한 주요 내용은,
▲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뒤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당일 채용)' 폐지
▲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심사표 표준화 등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역 선관위의 경우 2~3년에 한 번 점검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정승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경찰청과 함께 30여 명 규모의 전담 조사반을 구성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보고했고, 오늘 오전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선관위 "권익위 결과 수용...채용절차 공정성 높일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향후 인사 분야 감사 기능을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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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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