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 벌점 5점 누적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