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구자윤 2023. 9. 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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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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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이 무리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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