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 "생활임금 적용 실태 엉망진창…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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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공공업무 노동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올해 생활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지역 생활임금 적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역 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민간위탁 노동자 26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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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지역 공공업무 노동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올해 생활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지역 생활임금 적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역 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민간위탁 노동자 26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68.1%는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36.5%가 '위탁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3.5%는 '조례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20.5%는 '업무 내용이 충북도와 관련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단체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49.1%는 올해 적용 대상"이라며 "이는 생활임금 적용 실태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도에 충북도가 생활임금 적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생활임금 적용 실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만으로는 누리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 보다 여유로운 생계유지를 위해 보완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가족 부양이 가능하고 인간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통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올해 충북지역 생활임금 시급은 1만1010원이다.
응답자들의 평균임금(주 40시간 이상 노동시간 기준)은 월 평균 212만4136원으로 전체의 31.5%가 내년도 생활임금이 3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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