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자 유족, 신상진 성남시장 고소…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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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 씨(40·여)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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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 씨(40·여)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경찰은 유족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4월 5일 오전 9시 45분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 씨가 숨지고, B 씨(28)가 다쳤다.
경찰은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관련 법리 검토 결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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