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해임처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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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늘(11일)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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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1일)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늘(11일)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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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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