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사 `지분쪼개기식`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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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지분을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D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며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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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지분을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시 제외해야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 북서울 꿈의 숲 인근에 위치한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D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을 동원해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로 그야말로 불과했다.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D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들이었다.
A씨 등은 D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D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D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D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며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D건설사는 지난해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쪼갠 뒤 남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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