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신정은 2023. 9. 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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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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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당시 검찰은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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