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직 유지…방통위 "유감…즉시항고"(종합)

양새롬 기자 2023. 9. 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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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전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권 전 이사장이 11일자로 업무에 복귀한다.

또 권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만큼, 무리한 해임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는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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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임 관련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 법원 선례"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전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권 전 이사장이 11일자로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권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만큼, 무리한 해임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는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방문진 사무처 측은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 결정문을 보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권 이사장의 직위 복원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원이 9명인 방문진은 일시적으로 1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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