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6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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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1155건, 28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억1700만원 대비 5.1% 가량 감소한 수치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함평군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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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1155건, 28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억1700만원 대비 5.1% 가량 감소한 수치다.
함평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5% 하락해 재산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함평군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며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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