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범벅 대체녹지…여수산단 업체들 "자연 발생" 주장
판례, 논문 제시 "관련법 상 정화책임 해당 안돼"
여수시, 법률 검토 착수…정밀조사 장기화 우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체녹지 부지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에 대해 업체들이 토양오염의 자연발생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1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 조성에 관여한 입주기업 6개 회사(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구 대림산업),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구 KPX))들은 이번 토양오염의 자연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처분에 반발했다.
이들 회사는 최근 시에 입장문을 보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은 사업 활동 등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한 것으로,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소, 비소로 인한 토양오염 책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정화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다수 제출했다.
또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업무편람을 제시하며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은 관련 법상 토양오염이라 할 수 없으며 정화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들은 "불소는 다양한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풍화 과정으로부터 토양의 형성 과정에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비소는 자연환경에서 주로 산소, 염소 및 황과 같은 원소와 결합된 무기성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연구 논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또 "이번 토양오염이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톨루엔, TPH와 같은 항목이 검출되어야 합리적"이라며 불소와 비소가 업체들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업체 간 입장차도 드러났다. A업체는 반입된 전체 토사 28만 8천여㎥ 중 7천여㎥만 성토했고 이 또한 이번에 오염물질이 검출된 심토층이 아닌 표피층이라고 밝혔다.
또 여수시가 토사를 직접 반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업체를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에서 제외했는데, 위탁 반입한 회사에 대한 법적 쟁점도 다퉈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된 대체녹지 1구간 조성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데다 업체들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토양정밀조사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 명령은 6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녹지 조성업체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아보니 업체들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최근 주삼동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와 불소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4m 깊이의 심토층에서 비소가 리터당 최대 108.99㎎, 불소는 최대 1,105㎎이 검출됐다.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를 보면 비소는 리터당 25㎎, 불소는 400㎎으로, 비소는 4배, 불소는 3배 가량 초과 검출된 셈이다.
여수산단 대체녹지대 1구간은 201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12월 준공을 마쳤고, 2021년 3월 여수시로 시설물 인계가 이뤄진 뒤 지난해 2월 토지소유권 이전과 함께 시에 기부채납이 완료됐다.
대체녹지 조성에 쓰인 토사는 착공시기부터 준공까지 21개월 동안 시행사들이 공장 증설을 위해 확보한 화치동, 월하동, 주삼동, 평여동 등 6곳의 녹지해제 임야에서 유입됐다.
녹지 조성 업체들은 녹지해제 임야 평탄화 작업 전 이뤄진 2015년 오염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체녹지대에 쓰인 흙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대체녹지조성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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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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