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공사 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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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공사를 맡기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년간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17개 사업자와 22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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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공사를 맡기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년간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17개 사업자와 22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맺은 하도급 계약 가운데 문제가 된 하자보수 계약이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받은 벌점이 3년간 5점이 누적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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