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공사 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 제재

이승은 2023. 9. 11.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자보수 공사를 맡기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년간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17개 사업자와 22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공사를 맡기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년간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17개 사업자와 22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맺은 하도급 계약 가운데 문제가 된 하자보수 계약이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받은 벌점이 3년간 5점이 누적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