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는 세무사 아닌 노무사 몫"

이정현 기자 2023. 9.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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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업무, 임금 대장 작성 업무는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무사회가 '세무사의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이행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 외의 직역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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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세무사, 업역 논란 종지부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업무, 임금 대장 작성 업무는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그동안은 공공연히 세무사도 관련 업무를 해왔던 탓에 업역 분쟁이 적지 않았다.

11일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무사회가 '세무사의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이행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 외의 직역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내역과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관리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을 포함한 임금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기준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세무사의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인노무사법 27조 1항에는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무사법에 규정된 노무관련 직무를 할 수 없지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행정해석의 근거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11월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내린 바 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상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다.

이후 중소기업 등을 위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업무가 새로운 업무로 추가되면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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