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비 10% 추가 지원

이소현 기자 2023. 9.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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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이용 가구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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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2% 증액…대상 가구 11만 가구로 증가
올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대상 가구는 현행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 원에서 내년도 4678억6600만 원으로 32%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이용 가구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기존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 가구도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올해 9630원에서 5% 증가한 1만110원으로 오른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3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 수준인 시간당 1만1080원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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