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국가 보다 185시간 더 일해... “2001년 이후 500시간 가량 감소”

정재영 2023. 9.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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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 더이상 장기간 근로국가 아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다른 국가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8일정도 더 일한 셈인데, 통계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의 국가간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은 더이상 장시간 근로국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韓, OECD 국가보다 연간 185시간 더 일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은 2001년 이후 연간 근로시간이 500시간 가량 감소했는데,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이며, 이는 OECD 평균(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2022년 우리나라 근로자 근로시간 감소폭(215시간)은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8배에 달했고, OECD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가 380시간(2011년 韓 2119시간 vs OECD 1739시간)에서 185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韓 1904시간 vs OECD 1719시간)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취업자 1인당 우리나라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도 2022년 1901시간으로 2008~2022년간 우리나라 감소폭(327시간)이 OECD 평균 감소폭(36시간)의 9.1배에 달했다”며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 격차도 2008년 440시간에서 2022년 149시간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경총 관계자는 “통계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의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국제비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수치가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근거로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해당 통계로도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총은 특히 OECD 36개국 중 23개국은 가구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기업조사를 기반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韓, OECD 국가보다 주당 1∼1.3시간 더 일해”

지난해 우리나라 풀타임(Full-time)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0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7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주로 활용하는 산술평균 기준으로 OECD 평균과의 주당 실근로시간 차이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2시간정도다.

경총은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 정책 판단시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는 고려대상이 아님에도, 파트타임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실근로시간 통계는 각 국 파트타임(Part-time) 근로자 관련 수치(비중, 평균 근로시간)에 영향을 크게 받아, 장시간 근로 정책 판단을 위한 통계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각국 풀타임 근로자의 근로시간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경총은 덧붙였다.

예를 들어 2022년 일본의 전체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은 1626시간으로 우리나라(1904시간)와 단순 비교하면 278시간 차이지만,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31.6%)이 우리나라(17.0%)의 두배 가량이라 전체 근로시간을 축소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278시간을 실근로시간 차이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韓, 더이상 장시간 근로국가 아냐”

경총은 “그동안 OECD의 전체근로자 근로시간 통계를 단순 비교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국가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는 통계 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 산업 구조의 국가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실근로시간이 매우 길어 장시간 근로라는 낙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차이도 크게 줄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시간 근로는 제도보다는 법 집행의 측면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울러 이미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정책들이 당분간 우리 근로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2시간제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초과근로(8시간) 한시적 인정이 2022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근로시간이 일정부분 더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 유급화와 대체공휴일 확대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간 근로시간이 인위적으로 빠르게 단축된 반면, 생산성 향상은 이에 따르지 못해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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