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선케어 핵심 기술 훔친 이탈리아 인터코스, 법의 철퇴

박양수 2023. 9.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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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화장품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 한국콜마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갔다가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한국콜마는 11일 이탈리아 화장품 ODM(제조업체 개발생산)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금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 한국법인이 2017년까지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제조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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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종합기술원 [한국콜마 제공]

이탈리아 화장품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 한국콜마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갔다가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한국콜마는 11일 이탈리아 화장품 ODM(제조업체 개발생산)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금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간 근무한 뒤,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한지 일주일 후 인터코스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A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 한국콜마 측의 주장이다.

한국콜마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는 수분과 수용성 성분으로만 구성돼 오일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다. 기존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오일 성분이어서 보습 등의 기능을 내기 위해서는 수분과 오일이 잘 섞이도록 하는 게 최선책이었다. 하지만, 이 수용성 성분을 점증제 안에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기술로 오일 없이도 완전한 기능을 하는 자외선차단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 한국법인이 2017년까지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제조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도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했다고 한국콜마는 밝혔다.

이에 한국콜마는 인터코스 한국법인과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당시에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은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 한 해에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가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한국콜마에서 유출한 영업기밀을 폐기하고, 인터코스와 A씨가 공동으로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소송 2심에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터코스코리아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한국콜마는 이와 관련해 "30여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한 자외선 차단 기술을 빼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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