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협약, 조례로 만들어 지속성 보장한다
소각시설 등을 인접 자치단체끼리 공동 이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공동이용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속력 있는 협약을 보장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인접 자치단체끼리 소각시설·취수장 등을 공동이용하려 할 경우 합의각서(MOU)를 체결해 협력을 도모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했다.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공공협약이 도입되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나 기능 조정을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사안을 법률에 담아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각 읍면동에서 활동 중인 이·통장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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