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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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벌점 2점과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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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벌점 2점과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11/inews24/20230911120029883tohm.jpg)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키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합의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년1월1일~2022년6월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선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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