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주범 ‘17조 5호’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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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항목이 잇단 교사 사망의 배경이라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90여 개 교육 관련 단체를 대표해 오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의 빠른 통과와 함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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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교원단체 등 法개정 촉구
“조항 모호하고 현실반영 못해
교사 겨냥한 신고 · 수사 남발”
‘교권보호 4법’빠른통과 요구
대전에서도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항목이 잇단 교사 사망의 배경이라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90여 개 교육 관련 단체를 대표해 오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의 빠른 통과와 함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특히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 때문에 교사를 겨냥한 신고와 수사가 남발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숨진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4년여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지목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고서도 언제든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도 제정되면서 일부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도 늘었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목소리다.
교원단체들은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가 예정된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법안과 더불어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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