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하도급 보증 '나몰라라'…공정위, 시정명령에 벌점

강산 기자 2023. 9.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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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의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지난해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3년간 벌점 5점이 누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과,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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