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도시계획위 개정 조례안 통과 유감"…시의회 비판

구용희 기자 2023. 9. 11.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깜깜이·밀실' 논란을 낳아 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의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의 조항을 보면 '공개한다'는 강행규정과 동시에 제2호와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비공개안이 동시에 들어있다"며 "이는 모순이다. (개정 조례안을)전체적으로 보면 '공개해야 한다'와 '비공개 한다'가 충돌한다. 이런 조문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상위법 충돌 여지도 있다.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 시장 "시의회 조례 심의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 느껴"
[광주=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깜깜이·밀실' 논란을 낳아 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의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의 조항을 보면 '공개한다'는 강행규정과 동시에 제2호와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비공개안이 동시에 들어있다"며 "이는 모순이다. (개정 조례안을)전체적으로 보면 '공개해야 한다'와 '비공개 한다'가 충돌한다. 이런 조문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상위법 충돌 여지도 있다.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의회 통과에 앞서 (개정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하거나 더 숙성시켜 다음 기회에 의결하거나 두 가지 방안을 (의회에) 요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 수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안을 수정하지 않고, 추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조례안을 만든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조례 등 집행부가 부동의한 안에 대해서도 의결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집행부가) 부동의를 하던말던 의결하는 이런 조례 심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례안이다. 집행부도 원칙적으로 공개에 동의했다. 마치 시의회와 집행부가 생각이 다른 것처럼, 행정이 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감이다. 이런 점이 아쉽다.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그 회기 내 통과돼야 한다는 관행도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인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광주시가 요구한 '비공개 원칙'과 지난달 수정안으로 제시한 '공개할 수 있다'는 중의적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성을 담보한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이에 광주시는 '공개한다''는 강행규정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달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