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장인데 나중에 줄게"…인천서 부산까지 택시 무임승차 60대 구속

박상아 기자 2023. 9. 11.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를 이용한 후 상습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가 지난 9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부산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에서 부산 기장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 약 5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5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 미지불한 요금만 120만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택시를 이용한 후 상습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가 지난 9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부산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에서 부산 기장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 약 5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5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사들에게 '내가 어디 대표라 돈이 많다. 나중에 요금을 지급하겠다'란 식으로 속여 연락처를 남겨 놓은 뒤 잠적하는 등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소액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천에서부터 손님을 태워서 내려준 후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의 심정이 어땠겠냐"면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ivor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