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장인데 나중에 줄게"…인천서 부산까지 택시 무임승차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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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한 후 상습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가 지난 9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부산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에서 부산 기장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 약 5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5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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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택시를 이용한 후 상습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가 지난 9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부산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에서 부산 기장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 약 5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5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사들에게 '내가 어디 대표라 돈이 많다. 나중에 요금을 지급하겠다'란 식으로 속여 연락처를 남겨 놓은 뒤 잠적하는 등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소액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천에서부터 손님을 태워서 내려준 후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의 심정이 어땠겠냐"면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ivor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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