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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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목을 노리고 제주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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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시 선과장 적발…보관 중이던 미숙과 6.6t 전량 폐기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리고 제주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상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하도록 하는 품질검사제가 시행 중이다.
적발된 선과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유통 목적으로 비상품 감귤인 착색 미달의 미숙과 6.6t을 보관하고 있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미숙과는 전량 폐기 조처됐다.
또한 서귀포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감귤의 가격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 수확 및 강제 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다"며 "제주 전역에 4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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