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손놓은 교장·교감… 학부모 민원 무마에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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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소속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장, 교감 등 일선 학교 관리자들의 보신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교장 등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사과를 권유하는 식으로 무마하려고만 애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리자들은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싫어하고 좋은 여론 평판을 얻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같은 교직 내부인사라 교사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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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주의적 태도 비판 목소리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소속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장, 교감 등 일선 학교 관리자들의 보신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함께 무고성 신고만으로도 교사들을 수사기관으로 내모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숨진 교사 A 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 측에 접수한 제보에서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친구를 때리는 B 학생의 행동이 이어져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다음 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알렸다. A 씨는 교장 등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유족들은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걸 왜 일을 키웠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A 씨의 잘못인 것처럼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교장이 현재 근무 중인 대전의 다른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교사들이 항의성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근조 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교사 죽음 방관한 교장’ ‘이기적인 보신주의 관리자는 물러가라’ ‘교사 인권을 짓밟은 관리자’ 등 문구가 적혀 있다.
일선 교사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교장 등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사과를 권유하는 식으로 무마하려고만 애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리자들은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싫어하고 좋은 여론 평판을 얻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같은 교직 내부인사라 교사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행정의 개입을 원천봉쇄하고 무조건 수사기관으로 가야 하는 현행 특별법이 존재하는 한 교장 역시 무력한 존재이기는 마찬가지”라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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