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학대 기준 모호… 교사들 범죄자로 내몰려”

인지현 기자 2023. 9. 11.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내몰릴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관련 개정 논의가 확산하는 것은 17조 5호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 때문에 교사를 겨냥한 신고와 수사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교권침해 주범’ 법개정 목소리
‘정서적 학대 금지’한 17조5호
교사 교육활동 침해·처벌 악용
“음식 꼭꼭 씹어” 했다 고소 위협
와이파이 연결 거부탓 당하기도
금지행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교장 앞으로 ‘근조화환 항의’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당시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정문에 학교장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배송된 항의성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내몰릴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교권회복 방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던 6개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지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자발적으로 모였던 일선 교사들이 우선순위로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관련 개정 논의가 확산하는 것은 17조 5호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 때문에 교사를 겨냥한 신고와 수사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폭력성향을 보인 아동을 교장실로 보냈다가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 고소 위협을 받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아이의 태블릿PC 수리를 거절하고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복지법이 당초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이니만큼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관한 것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교사 정책TF’는 보고서를 통해 “개정 방안으로는 행위자를 양육자로 제한하거나, 가정과 교육 현장을 분리하고 각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서적 학대)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6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문구를 아동복지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내지 6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을 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아동 관련 기본법 개념인 아동복지법에도 해당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단체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