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 화사, 3시간 경찰 조사…공연음란죄 적용될까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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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 논란에 휩싸인 그룹 마마무(MAMAMOO)의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피네이션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의 일환으로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는데, '주지마' 무대를 펼치는 과정에서 수위 높은 안무를 선보이면서 외설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피네이션은 "화사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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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외설 논란에 휩싸인 그룹 마마무(MAMAMOO)의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피네이션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의 일환으로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는데, '주지마' 무대를 펼치는 과정에서 수위 높은 안무를 선보이면서 외설 논란을 일으켰다.
안무는 손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선정적인 동작이었다.
이에 지난 7월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해당 행위가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며 고발당했고, 이날 출석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
이와 관련 피네이션은 "화사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무 의도와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 가운데 화사는 신곡 '아이 러브 마이 바디(I Love My Body)' 발매에 앞서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가 좀 한동안 외설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무대 위 퍼포먼스가 논란이 됐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화사는 "악플 수위가 너무 심했다. 원래 악플에 연연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더라. 올해 제일 크게 울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더라"고 털어놓은 바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피네이션, 성시경 유튜브]
마마무 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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