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징수중단 세금만 6조원…10년간 75조원

이철 기자 2023. 9. 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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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액수가 지난해에도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리보류액 약 74조7000억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지금의 '세수펑크'를 메꾸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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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리보류액 6조93억원…전년比 2.4%↓
유동수 의원 "특단 대책 마련해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액수가 지난해에도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보류액은 6조93억원으로 전년(6조1589억원) 대비 2.4%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총 74조693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7조7592억원 △2014년 7조8585억원 △2015년 8조93억원 △2016년 8조2766억원 △2017년 7조4782억원 △2018년 7조6478억원 △2019년 8조4371억원 △2020년 7조583억원 △2021년 6조1589억원 △2022년 6조93억원 등이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끝나지는 않았으나,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징수를 중단한 세금을 말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이후 5년(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된다.

지난해 기준 7개 지방청 중 정리보류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중부청(1조9389억원)이다. 이어 서울청이 1조3112억원, 인천청이 8159억원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리보류액 약 74조7000억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지금의 '세수펑크'를 메꾸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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