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직 유지한다…방문진 "내부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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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전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권 전 이사장이 11일자로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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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전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권 전 이사장이 11일자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와 관련 MBC 방문진 사무처 측은 "이사회에서 결정문을 보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권 이사장의 직위 복원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원이 9명인 방문진은 일시적으로 1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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