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태선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에 환영… "상식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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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두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론 자유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 퇴행에 제동 건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며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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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권력남용 바로잡은 상식적인 판결" 환영도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두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론 자유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 퇴행에 제동 건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위법하고 무도한 언론장악에 경종을 울리고, 권력을 남용하며 언론장악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며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흔드는 위헌적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으로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권 전 이사장은 본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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