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부담 대폭 줄어… 은마아파트 ‘0원’

박정민 기자 2023. 9.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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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으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강남 소재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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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과세특례 신청 접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으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강남 소재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는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인 아파트 1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10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 원에서 올해 15억56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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