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시 CEO도 책임져야…정부·여당, 지배구조法 개정 추진

민동훈 기자 2023. 9.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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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권에서 거액 횡령과 사적이익 추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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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등 금융권에서 거액 횡령과 사적이익 추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법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한다. 개별 임원은 책무구조도 상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회사 내 조직적·반복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이 밖에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한홍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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