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짓는 교사 극단 선택, 野 더는 교권4법 발목 잡지 말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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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가 줄짓는 상황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야당(野黨)의 발목 잡기로 표류 중이다.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4년 동안 시달리다가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것으로, 10일 공개된 기록은 교권 침해의 참담한 실상과 함께 교장·교육지원청 등의 무책임한 방관도 새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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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가 줄짓는 상황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야당(野黨)의 발목 잡기로 표류 중이다.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4년 동안 시달리다가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것으로, 10일 공개된 기록은 교권 침해의 참담한 실상과 함께 교장·교육지원청 등의 무책임한 방관도 새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느 학부모는 학교로 찾아와 자녀 일탈을 지적한 교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공개적 지도는 정신적 학대’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그런데도 교장과 교감은 교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조차 무시했다. 조사기관마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부터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회복을 위한 4법의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도 절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력 있는 학부모의 소송 제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4법의 일괄 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그럴 때가 아니다. 소송 증가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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