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추진

황봉규 2023. 9.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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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비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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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경남도의원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비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 교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교원의 학습지도권, 교권 보장과 함께 공무원 등의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민사·형사 사건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직무 관련 사건 당사자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 전에 교원 배상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는다.

민사소송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 수사 과정 피의자가 된 경우 검찰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할 것 등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도 명시할 방침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소송비용 지원 제외조항도 조례안에 포함한다.

노 의원은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소송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며 "법리 검토 등을 거쳐 10월께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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