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징계 사유 1위 음주운전·2위 성비위

이예슬 기자 2023. 9. 11.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157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성비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받은 징계 건수는 모두 157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징계 157건…음주운전 48건 성비위 22건
견책 50건 감봉 49건 정직 40건 해임 9건 파면 6건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157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성비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받은 징계 건수는 모두 157건이었다.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강제추행·성매매·준강간미수 등 성비위가 22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직무태만, 과도한 음주행위, 부하직원 갑질, 금품수수, 출장비 부당수령. 채용비위 등 사유도 다양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이 50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감봉 49건, 정직 40건, 해임 9건, 파면 6건, 강등 3건이 그 뒤를 따랐다.

올해 들어서 내려진 징계는 15건이었다. 국토부 4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됐고, 금품향응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7급 직원이 파면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