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방통위가 내린 해임 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모로코 사망자 10만 명 넘길 수도″…미국 지질조사국 '적색경보' 상향
- ″주민들 노숙하는데″…'궁전 구경가자' 외국인 관광 재개
- `합리화 쩌네`…‘학폭 의혹’ 김히어라, 녹취록으로 재반박 (종합)[M+이슈]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선 박소연 '케어' 전 대표 구속
- ″암 진단 전문의만큼 정확해″...'AI'가 곧 의사도 대체할까?
- 김정은 딸 '김주애'에게 무릎 끓은 북한 5성장군…후계 구도 굳어지나
- 황교익 ″탕후루 유행 웃기지도 않아...그때 그 방송들이 문제″
- ″감기 걸린 채 헬스하다가″...심장마비로 사망한 중국 방송인
- ″클럽에서 승리 봤음″...승리, 출소 7개월 만에 목격담
- ″고성 지르고 교사 밀쳐″…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