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동산 잘 해”...이 말로 34억 가로채 탕진한 40대 부부 징역 7년

이승규 기자 2023. 9.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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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뉴스1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지인들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채 명품 구입과 해외 여행 등에 탕진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고교 교육공무직인 여성 A(42)씨와 남편 B(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6명에게 총 34억 8000여만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음식점과 꽃집이 폐업하고 가상화폐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빚을 돌려막기로 했다. A씨는 교육공무직 동료들에게 “남편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6~10%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돈을 받아냈다.

평소 A씨 부부가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고 명품 소비를 즐겨하던터라 지인들도 별다른 의심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2019년 12월까지는 매년 2~4차례씩 해외여행을 다녔고, 자녀들의 영어유치원 비용 및 생활비로 빌린 돈을 탕진했다. 남편 B씨가 도박에 쓴 돈만 22억 5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범죄로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 당하는 등 큰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A씨 등은 호화 생활을 누린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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