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최경진 2023. 9.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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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방통위가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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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방통위가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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