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수노조 외면' 대표노조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철홍 2023. 9.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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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소수노조에 임금교섭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교섭대표(다수)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산별노조)가 A 기업별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 400만원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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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소수노조에 임금교섭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교섭대표(다수)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산별노조)가 A 기업별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 400만원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기업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는데 A 노조는 120명 근로자 중 35명이 가입해, 14명이 가입한 금속노조 지회보다 노조원이 많아 회사의 교섭대표 노조로 정해졌다.

금속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 사측과 임금 협상한 A 노조가 2018~2021년 임단협 과정에서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 측에 교섭요구안, 잠정합의안, 교섭 종료 후 협약내용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과 결과를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 지회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했음이 인정되며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 위자료 액수는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 증액 판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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