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지침 제대로 지킨 의료기관 고작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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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절반이 여전히 지침에 맞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12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이 아직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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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건비 사용하지 않은 곳도 23.7%…"제재방안 필요"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절반이 여전히 지침에 맞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12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이 아직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2018년 나온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야간근무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에 근무한 간호사들에게 수가의 70% 이상을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기준'을 포함했다.
건보공단은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3200만원이 집계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야간근무 8시간 준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참여 △야간근무량 조절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952개소 중 467개소(4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0% 미만 지급 의료기관은 20.1%(191개소)였다.
특히 이 중 야간에 근무한 간호사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23.7%(26개소)를 차지했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기관(658개소) 중 야간근무를 한 간호사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으로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고,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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