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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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1일) 입장문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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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1일) 입장문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 명령에 항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현 정부 장관 탄핵 추진은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인데, 발의 뒤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해당 국무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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