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비’ 10% 추가 지원

2023. 9.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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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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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3천546억1천300만원에서 내년도 4천678억6천600만원으로 돌봄비가 32% 확대되며, 지원 대상 가구는 현행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한편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하여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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