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5년 만에 3배 증가"

오수희 2023. 9.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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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이 5년 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안전조치 대상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신고하는 사례도 5년 만에 약 8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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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사례도 8배 가까이 늘어…전담 인력은 부족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안전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이 5년 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8년 9천442건에서 2019년(1만3천686건), 2020년(1만4천773건), 2021년(2만4천810건)까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엔 2만9천372건을 기록했다.

5년 만에 3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만5천663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도 신변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2021년 1천428건에서 지난해 7천91건으로 5배로 증가했다.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안전조치 대상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신고하는 사례도 5년 만에 약 8배로 늘어났다.

전 의원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와 재신고 사건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운영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 경찰청 경찰관은 모두 328명이다.

경찰관 한 명이 평균 89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 의원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발굴 등을 위해 설치한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편"이라며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 인력 확충은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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