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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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민생사기 근절 대책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기범들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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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민생사기 근절 대책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기범들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범 처벌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 및 양형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 사기범죄 가중처벌을 위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이득액 합산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기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충, 사기범죄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포상 확대, 도주한 다액·다수 사기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수배 적극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위는 또 사기 방지책으로 ▲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확산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 ▲ 사기방지 솔루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데이터 민간 공유 개방 촉진 등을 제시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에 각종 페이업체 등을 포함시켜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장개설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제안됐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계좌의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기예방 교육 ▲ 전입세대확인서 온라인 열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피해 건수가 2만2천건, 피해 금액이 5천438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민생사기범죄는 청년층에게 사회 진입 좌절을, 노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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