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면 공시가 18억 이하까지 종부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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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을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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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공제한도↑…고가 아파트 소유자도 종부세 면제·감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올해부터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강남 은마아파트', '아리팍', '반포 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이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도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을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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