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자외선 차단제 기술 빼낸 이탈리아 인터코스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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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과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놓고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퇴사 일주일 후 인터코스 한국법인으로 이직했고,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파일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 한쿡콜마의 주장이다.
한국콜마는 또 인터코스 한국법인은 2017년까지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제조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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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과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놓고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간 근무한 뒤 2018년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 일주일 후 인터코스 한국법인으로 이직했고,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파일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 한쿡콜마의 주장이다.
한국콜마는 또 인터코스 한국법인은 2017년까지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제조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콜마는 이에 인터코스 한국법인과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콜마에서 유출한 영업기밀을 폐기하고 인터코스와 A씨가 공동으로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콜마는 이와 관련해 "30여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한 자외선 차단 기술을 빼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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