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하면 전자제품 할인”…가짜 쇼핑몰로 9억 뜯었다

김태희 기자 2023. 9.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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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A씨 일당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430여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등 혐의로 가짜 쇼핑몰 운영자 A씨(4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436명으로부터 9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신들의 가전제품 판매 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사이트 판매자 등록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결제를 하면 결재 정보를 통해 수집한 피해자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허위 쇼핑몰 사이트 링크 주소’를 전송하고, “보내드린 링크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해 주시면 추가 할인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피해자들이 계좌이체를 하면 제품은 보내지 않고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꼬리를 감췄다. 콜센터 상담 등에는 모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싱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송금책인 B씨를 먼저 체포했다. 이어 계좌정보 분석을 통해 A씨 등 나머지 일당 3명도 차례로 체포했다.

A씨 등은 대포폰 조달책과 자금 관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6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A씨 등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 인터넷 물품사기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표적 경제 침해 범죄”라며 “사이버 범죄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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