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전력 수용자 결국 교도소서 숨져…法 "국가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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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수용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4단독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A씨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212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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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정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수용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4단독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A씨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212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직원인 10대 C양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구금됐다.
A씨는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수면제 등을 복용했으며 대전교도소에 있을 당시 약물 과다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한동안 말썽 없이 지내오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상고가 기각돼 10년형이 확정되자 몰래 모아 둔 약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를 상대로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7200만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약 10개월간 이어져 왔고, 재판부는 교정시설이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교도관의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돼 있으므로 시설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구치소 의료과는 A씨에 대해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심리상담 결과에서도 중형 선고를 받은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동정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배상책임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충주구치소는 A씨 사망 전까지 추가 상담이나 동정 관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보이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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