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27일 수출기업 관세 당일 환급키로…추석특별지원대책

유현진 기자 2023. 9.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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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11일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추석 명절 기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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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엔 당일 관세 환급
화물 선적기간 연장 바로 처리
2023070400020024071_p1 9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한 148억6000만 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11일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추석 명절 기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 명절 기간 해외 직접구매 물품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통관을 신속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환급 심사는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심사 서류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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