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27일 수출기업 관세 당일 환급키로…추석특별지원대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11일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추석 명절 기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 선적기간 연장 바로 처리
관세청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11일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추석 명절 기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 명절 기간 해외 직접구매 물품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통관을 신속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환급 심사는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심사 서류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사 사망케 한 학부모 사업장” 뭇매에 결국 ‘영업중단’→‘급매’
- ‘한국에 항상 뒤졌던 미국, 이번엔 뒤집기 성공’…코로나19 후 성장, 한국 제쳐
- 수달이 ‘꿀꺽’, 훔쳐먹은 잉어 50마리 가격이…1억6000여만원 달해
- 김준호, 김지민母와 압박면접 “첫만남에 거짓말…우리 딸이 손해”
- “오메가 시계, 수십 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고액 체납자 압수품 공개 경매
- 법원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삼성 계열사 3곳에 출연금 50억 반환하라”
- 치매 엄마 어떻게 돌봤어요?… 사랑으론 못해, 의무로 하는 거지[소설, 한국을 말하다]
- 5성 장군이 무릎꿇고 귓속말…“김주애 후계 수업”
- 기괴한 설계의 北 신형잠수함…전문가들 ‘절레절레’[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정상회담한다는 나라들 맞나”…北, 러 미사일 제조 해킹...러는 인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