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기간 “24시간 통관·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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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을 지원합니다.
관세청은 오늘(11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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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을 지원합니다.
관세청은 오늘(11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에도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명절 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과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도 지원합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인 수출화물의 경우, 기업이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를 막는 등 수출기업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관세청은 명절 기간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합니다.
평균 2일이 소요되는 환급금 지급을 환급 신청 ‘당일 지급’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 건은 다음날 오전 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급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추석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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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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